보관만기 대상자 만기안내우편물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변경 요청

작성자
엘씨바이오
작성일
2019-05-14 01:48
조회
2633
안녕하세요. 가족제대혈은행 엘씨바이오(주)입니다.

엘씨바이오 가족제대혈 은행은 고객님의 제대혈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.
또한 보관 만기가 도래된 고객님에게는 만기안내우편물을 발송하고, 별도로 연락을 드려
고객님의 의사에 따라 제대혈 보관기간 연장 및 폐기로 진행을 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
현재, 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」제 16조 2항에 따라 고객님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제대혈은
만기일 이후 폐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

 
법 제16조(가족제대혈의 폐기 등)
②  가족제대혈은행은 가족제대혈의 보관기간이 종료된 경우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 제대혈제제를 폐기하여야 한다.
다만,  (중략) 그 가족이나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(중략) 해당 제대혈 제제의 보관기간을 연장 (생략).

따라서 의도치 않은 폐기로 진행되지 않도록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시어 해당 안내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
최신 정보로 갱신 부탁드립니다.

#정보 확인 및 정보갱신 방법
보관정보확인->로그인->정보수정->수정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