엘씨바이오
안전한 제대혈 관리
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켜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아 안전한 제대혈 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엘씨바이오 입니다.
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 16조 2항에 의거하여 연장 및 폐기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보관 만료 제대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여야 합니다.
따라서 의도치 않은 폐기로 진행되지 않도록 '보관정보 확인'페이지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갱신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